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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1.20 2010고합454
현존건조물방화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494] 피고인은 2008. 8. 12.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동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한 E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F에게 “E에게 갚아야 할 돈 1억 원을 대신 갚아주면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의 운영 부진으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8. 8. 13. 5,000만 원, 2008. 8. 14. 2,000만 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축산물판매대금 채권 3,000만 원과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투자금 채무를 상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투자금 채무 합계 1억 원의 지급책임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45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전기세 및 건물 임대료가 수개월씩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4.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식당이 화재로 전소될 경우 건물 2억 원, 시설 및 집기류 3억 1,000만 원 등 보험금 5억 1,000만 원을 보장하는 ‘일반화재보험’을, 보험금 2억 5,300만 원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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