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1.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려는데 투자를 하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되팔 수 있도록 가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경부터 사업 부진으로 적자 상태가 누적되어 2007. 12.경에는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F으로부터 2007. 12. 10.까지 빌린 4,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처들로부터도 다이아몬드 구입자금을 받았으나 다이아몬드를 제때에 공급하여 주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이몬드 구입자금을 추가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다이몬드를 공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후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16.경 5,000만 원을, 2007. 12. 24.경 5,000만 원을, 2007. 12. 25.경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6.경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월 500만 원씩 불입하면 5,000만 원을 탈수 있는 낙찰계를 조직했는데 가입하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