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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1481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영업 부진으로 원고가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원고가 투자한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식당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기 위하여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투자금이 아니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레스토랑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는 1,000만 원을, 피고는 9,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위 정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8. 300만 원, 2016. 1. 27.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교육비 명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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