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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9 2017가합5143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G는 원고 A에게 299,885,68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4,500,000원 및 위...

이유

1.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G는 2015. 11. 26. 19:00경 피고 H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귀가 하는 길에 위 가게에서 배달해야 하는 치킨을 배달지점까지 전달해주고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G는 같은 날 19:50경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중앙분리대의 일부 끊어진 부분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망 L(1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승용차 앞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2. 20. 11:16경 중증뇌부종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 M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B, C과 망인을 두었고, 망 M가 2002. 6. 9. 사망한 후 2005. 7. 26. 망 D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E, F을 두었으며, 2015. 11. 17. 망 D과 이혼하였다.

망 D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6. 9.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5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G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충실히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에게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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