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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18가합1106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3,147원, 원고 B, C, D원고 E에게 2,919,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1947. 3. 14. 망 H과 혼인하여 자녀로 망 I, 피고 F, 망 J, K(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가 2020. 7. 24. 조정이 성립되었다)을 두었다.

망 H은 1990. 4. 10. 사망하였고,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9. 14. 사망하였다.

나. 망 I은 1973. 8. 1. 원고 A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고, 2007. 8. 18. 사망하였다.

다. 망 J은 1984. 7. 6. L과 혼인하였으나 1987. 4. 29. 이혼하였고, 자녀로 원고 E을 두었으며, 1989. 7. 13.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K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는 현금 887,478,171원과 구리시 M 답 136㎡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 A에게 40,177,09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784,727원, 원고 E에게 120,531,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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