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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6 2016가합10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 C, D, E, F, G, H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09. 3. 23. K노인전문병원에서 망인과 사이에 ‘대출신청자 망인, 대출금액 5억 원, 대출개시일 2009. 3. 26., 대출기간 만료일 2012. 3. 26.’로 정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을 대필하였고, 법무사 L이 입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4.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표시 및 별지 3 지상권 설정등기의 표시 각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9. 3. 2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여 망인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마. 망인은 K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8. 15.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4. 12.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 A은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액 합계 500,071,97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21, 22, 23,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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