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8 2017고정34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생화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12.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9월 임금 395,240원, 2016. 10월 임금 2,750,000원, 2016. 11월 임금 2,750,000원, 2016. 12월 임금 1,241,935원 합계 7,137,1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 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1. 5.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