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5. 12. 분 임금 3,200,000원, 2016. 1. 분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5.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