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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8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3.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합계 6,932,400원과 퇴직금 4,045,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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