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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구합60844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14 기재 차량들에 대한 대폐차 신고수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청소용 차량)인 별지1 목록 기재 차량들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광산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이를 통틀어 ‘공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차량’이라 한다)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차량’이라 한다)로 대폐차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60일의 사업전부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원고는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구합11847 판결), 원고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고등 2015. 12. 3. 선고 2015누611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60600 판결 참조). 다.

원고는 2016. 1.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A(별지1 목록 순번 6번 기재 B 차량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되어 등록된 후 소관 행정청이 하남시로 변경되면서 차량번호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것을 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6. 1.7.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하 ‘대폐차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대폐차신고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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