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2. 2. 3.까지 별지2 대폐차 목록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유한회사 일등운수 등으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용 차량(별지2 순번 1, 2번)이나 청소용 차량(별지2 순번 3 내지 12번)을 양수하여 이전 등록을 하고, 위 각 살수용 차량을 청소용 차량으로 대폐차 등록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이 양수한 각 청소용 차량과 함께 일반형(카고) 또는 특수용도형(윙바디, 냉동윙바디)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폐차 등록(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별지2 대폐차 목록의 ‘대폐차 이전 차량’란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대폐차 이전 각 차량’이라 한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폐차를 통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대폐차 이전 각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하였는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므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아니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하며, 별도의 개정일 및 법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을 가리킨다) 제3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폐차 종료일인 2012. 2. 3. 기준으로 보유한 85대의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60일 간의 사업 정지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