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27』 피고인은 2016. 2. 21. 12:4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6094』 피고인은 2016. 4. 17. 17:5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 곳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