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6. 00:0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 이수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리 밑으로 대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06경 위 이수역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리 밑으로 대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이수역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리 밑으로 대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피고인의 촬영횟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