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7: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따라간 후, 피해 자가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허벅지까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가족관계, 범행 시간장소대상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음,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