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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4:38 경 서울 중구 C 9 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의 다리 부근에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추출물 분석과 관련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사무실 또는 편의점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들 또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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