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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9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1,305,285,885원 추징, 일부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물품 제조ㆍ유통업자인 B, C, 위조물품의 중국 내 통관 담당자 D와 공모하여, 15만 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의 수입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대량의 중국산 위조상품을 반입하여 묶음배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물건의 수입인 것처럼 세관에 간이신고 하는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범칙 시가 합계 1,305,285,885원 상당(진품시가 합계 18,075,609,221원)을 밀수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의 조직성ㆍ계획성 측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무려 33,193명의 개인정보 명의가 도용되었고, 진정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이 다수 침해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새로운 물류업체를 설립하는 등 D와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최초 D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경우 위조물품의 밀수와 관련하여 2차례 재판을 받아 관세법, 상표법위반에 관하여는 징역 1년, 이후 추가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에 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는바, D와 비교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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