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9,139,175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 739,139,17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Q, P와 공모하여, 15만 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 수입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함으로써 실제로는 대량의 중국산 위조상품을 반입하여 묶음배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물건의 수입인 것처럼 세관에 간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8개월 간 범칙시가 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허위신고 물품 액수의 정도, 관세포탈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가사용물건인처럼 수입신고 하는 과정에서 22,386명의 개인정보 명의가 도용되기도 하였고, 진정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이 다수 침해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통관업을 영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관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이를 방임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는 Q과 P이고(그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되었다) 피고인은 그들의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P, Q 측으로부터 대량의 통관업무 대행 의뢰를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매출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통상적인 통관업무 대행료보다 더 큰 금액의 수수료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8개월간 이와 같은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