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08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의 보호 관찰,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년 여에 걸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중간 공급 책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량 및 그로 인한 정품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 차례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