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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0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14:20경 서울 중구 C상가 지하1층 17호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머리핀 75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머리핀, 머리끈, 머리띠 등 상품 총 1,45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대량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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