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20. 주식회사 사조그랜드리조트에 대하여 한...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객실 50실 및 지하층에 식당, 매점,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C 제주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1998. 11. 23.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D, E, F, G, H, I 등으로부터 이들이 제주지방법원 J 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이 사건 콘도의 객실 43실을 매수하고, 제주지방법원 K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콘도 지하 1층에 위치한 부대시설 중 1호를 제외한 2 내지 7호를 낙찰받아 이 사건 콘도 중 객실 43실 및 부대시설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콘도 중 객실 1실에 대한 45/50지분과 부대시설 1개, 진입도로만을 소유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3. 12. 17. 피고에게 원고의 관광숙박업자(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중에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4. 1. 20.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8,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단 1)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