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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고정879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제주시 D, E 지상 ‘F리조트 1차’ 3개동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33실)과 G, H, I, J 지상 ‘F리조트 2차’ 3개동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33실. 부대시설 6개동)에 대하여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록을 하였으나, K, L 지상 다세대주택 제A동, 제B동 피고인이 관광숙박업 시설로 등록한 건물들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수사기록 3506 내지 3508면 참조). 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업 시설로 등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28. 위 다세대주택 B동 201호에 대한 1/30 지분을 분양가 14,500,000원에 M에게 분양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01호의 공유지분을 분양함으로써 관광숙박업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관광숙박 시설을 분양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분양일자 수분양자 지분 분양가액(원) 1 2008. 8. 28. M 30분의 1 14,500,000 2 2008. 10. 7. N 30분의 1 14,500,000 3 2010. 9. 28. O 주식회사 30분의 1 29,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K B동 201호), “관광숙박업(가족호텔)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 알림,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록내역”,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신규등록 알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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