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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구합5181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객실 50실 및 지하층에 식당, 매점,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C 제주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1998. 11. 23.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D, E, F, G, H, I 등으로부터 이들이 제주지방법원 J 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이 사건 콘도의 객실 43실을 매수하고, 제주지방법원 K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콘도 지하 1층에 위치한 부대시설 중 1호를 제외한 2 내지 7호를 낙찰받아 이 사건 콘도 중 객실 43실 및 부대시설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콘도 중 객실 1실에 대한 45/50지분과 부대시설 1개, 진입도로만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2. 17. 피고에게 원고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4. 1. 20.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8,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콘도 중 주요시설 대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콘도 중 객실 1개 정도만 공동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등에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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