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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9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의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C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 장소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다가와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기에 피하였더니 피고인이 �아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C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4. 14. 서울 금천구 F 소재 D병원에 가서 의사 G의 진료를 받고 7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C을 진료한 의사 G은 C이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목에 대한 촉진을 하였는데 목 하단 부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으며, C으로 하여금 X-ray 사진을 찍도록 하고 주사와 약을 처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3.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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