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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4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제12행의 각 ‘피고 C’을 ‘C’으로, 제2면 제10행의 ‘부가가치세은’을 ‘부가가치세는’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C에게 피고 명의 또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제3행, 제5행, 제7행, 제9행부터 제10행까지, 제12행의 각 ‘피고 C’을 각 ‘C’으로, 제3면 제12행의 ‘피고들 모두가’를 ‘피고와 C이’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부담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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