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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64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 소재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교회 부지인 파주시 E 대 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유지재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다. 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서울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2010.경 정년을 앞두고 이 사건 교회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이 소개한 피고 B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가족의 반대로 이 사건 교회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D은 중개보조원 경력이 있는 피고 C에게 위 교회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G는 피고들의 소개로 이 사건 교회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요양원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2010. 7.경 원고를 만나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노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의 직인증명서, 2010. 8. 22.자 재직회의록 등의 서류를 만들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노회 및 유지재단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G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계속하자 원고가 매도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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