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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6.선고 2014도970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

2014도970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W(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노4075 판결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8. 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어서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인 상습으로 2013. 5. 12. 20:20경 절취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빌라 2동 102호의 창문 시건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과는 자연적 개념으로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서는 위 공소사실들 모두가 과형상 일죄로서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며, 한편 형사항소심의 구조는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도 가능하므로, 항소심이 그와 같은 변경을 허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헌법이 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심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당초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2.자 절도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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