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1. 10. 25.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2. 8. 1. 위 계약의 해지 전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탁계약서 제5조(수수료 지급 등) ③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ㆍ 청약철회 ㆍ 실효 ㆍ 해약 등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호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A 보험영업지침 제14절 계약 미유지 시 제반환수 및 부활시 재지급
1. 수수료의 환수
가. 마감후 청약철회/반송, 무효/해지/취소의 경우 ② 수수료환수: 관련수수료 전액환수
나. 이 사건 위탁계약 및 보험영업지침 중 수수료의 반환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계약의 내용과 수수료 지급 및 환수규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자필서명을 하였다.
계약자 증권번호 상품명 보험료 모집인 D G H 500,000원 F I H 500,000원 피고 C J H 500,000원 F K H 500,000원 피고 E L M 102,300원 피고 N M 102,300원 F
다. C, D, E(이하 ‘이 사건 계약자들’이라 한다)은 2012. 2. 24. 피고와 F을 통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에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모집한 부분을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피고 모집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자 증권번호 기지급수당 D I 1,138,365원 C K 1,138,365원 E L 532,361원 합계 2,809,091원
라. 이 사건 피고 모집 각 보험계약의 체결로 피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총 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