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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13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26-2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정로 306번 길 31-16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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