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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2:10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1 제일 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9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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