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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20가단12347
계약금반환청구 독촉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1.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0,000원 외에 지연 손해 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금의 변제기를 2020. 1. 31. 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날짜 이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 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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