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9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또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원고는 이미 2016. 5.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2016. 5. 20. 이후부터 매매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8. 21.부터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매입, 즉 경락을 받아서 다시 매도하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디지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경매신청이 2015. 10. 5. 취하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매입’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중앙에 C 종중의 분묘 16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고압송전선 철탑을 설치한 상태라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도 조건도 불성취되었다고 다툰다.

나. 피고의 약정 사실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경북 칠곡군 D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매입 후 다시 매도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약정이 조건의 약정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