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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73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07041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합계 14,074,71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2, 5,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2015. 11. 10. 990만 원, 2016. 1. 5. 1,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까지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2015. 11. 25.부터 2016. 9. 26.까지 합계 9,074,71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원고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3. 말경까지 1,000만 원을, 2017. 5.경까지 그 나머지인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약정기한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07041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이 2017. 5.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약정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2017. 7. 17.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2017. 9. 25.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원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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