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경북 예천군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101동 7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본인의 자금이 전혀 없이 대출과 선분양금에 의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1. 7. 12.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11. 8. 9.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11. 9. 9.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7.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86, 192쪽)
1. 각 분양계약서(각 제5조 제1항, 제2항), 이행각서 및 차용증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예금거래내역
1. 비용정리내역, 분양대금 사용내역, 총공사원가명세서, 대출차입금분양대금정리내역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