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4. 창원시와 사이에 창원시 D블록 4노트 1,782.2㎡(이후 창원시 성산구 E 공장용지 1782.2㎡로 지번 부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시에 계약금 68,792,920원을 납부하였다.
1) 창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금 687,929,200원에 매도한다. 2) 원고는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68,792,920원은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343,964,6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275,171,68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정한 연체요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창원시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창원시에 귀속한다. 4) 원고는 분양대금 완불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고,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원고가 부담한다.
5) 창원시는 2008. 10. 14.부터 2013. 10. 13.까지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7.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87,929,200원, 대금 지급기일 2009. 8. 17.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2009. 8. 18. 창원시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343,964,6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