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7498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4. 창원시와 사이에 창원시 D블록 4노트 1,782.2㎡(이후 창원시 성산구 E 공장용지 1782.2㎡로 지번 부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시에 계약금 68,792,920원을 납부하였다.

1) 창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금 687,929,200원에 매도한다. 2) 원고는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68,792,920원은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343,964,6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275,171,68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정한 연체요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창원시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창원시에 귀속한다. 4) 원고는 분양대금 완불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고,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원고가 부담한다.

5) 창원시는 2008. 10. 14.부터 2013. 10. 13.까지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7.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87,929,200원, 대금 지급기일 2009. 8. 17.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2009. 8. 18. 창원시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343,964,6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