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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2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이미 6~7세경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시경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4.부터 2006. 9. 28.까지 사이에 C병원에서 좌슬부인대파열 등으로 15일 동안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부친은 ① 2001. 5. 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의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은 ② 2006. 4. 11.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유니버셜종신보험에, ③ 2006. 11.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교보내리사랑정기보험에, ④ 2006. 11. 7.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⑤ 2007. 5. 14.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올커버건강보험에, ⑥ 2007. 9.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한아름종합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위 보험들은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급여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위 ①과 같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 ② 내지 ⑥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좌슬부인대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단, 이 부분은 위 ③ 내지 ⑥에 한한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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