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손해보험, 제3분야 보험 및 재보험업을 영위하며, 자산운용,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부수적 또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6. 17.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하루 입원 시 1일 50,000원, 7대 질병 입원 시 3일 초과 50,000원 최대 1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가입한 ‘질병 입원 시 최대 687,500원, 상해 또는 재해 입원 시 1일 38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8. 12. 17.경부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7. 2. 9.경까지 합계 30,909,77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보험가입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보험회사 보험상품 가입일 보험 성격 월 보험료 비고 한화생명 암생활건강 94.11.10. 보장성 18,200 한화손해 베리굿의료보험 08.09.29. 보장성 25,840 주부 한아름종합 07.11.13. 보장성 60,000 피보험자 B 한아름플러스 09.02.26. 보장성 35,690 16.03.25. 해약 동부화재 컨버전스보험 06.03.30 보장성 80,000 ING생명 종신보험 07.09.18. 보장성 91,840 주부, 식당(남편) 월200만원 AIA생명 원스톱암보험 02.10.08. 보장성 28,800 다보장의료보험 05.02.23. 보장성 23,060 주부, 타사가입 아니오 답변 프라임종신의료비 08.03.28. 보장성 15,620 메리츠화재 영업 다른보험3개사3건 메리츠화재 자신애찬종합보험 보장성 알라딘 종합보험 보장성 현대라이프 종신의료보험 08.03.31. 보장성 22,764 홈쇼핑 가입 삼성화재 80평생보험 02.06.22. 보장성 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