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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5. 자 기망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 피고인이 2014. 9. 추석 전 2014. 6. 27. 자 연대보증. 또는 2015. 9. 추석 전 2015. 8. 3. 자 연대보증. 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어 주 채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4. 6. 25. 자 기망에 의한 사기의 점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급히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2014. 9.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6,3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월수입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2014. 9.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 주식회사 엘 하비스 대부로부터 1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1천만 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로부터 1천만 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되게 한 다음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3. 17.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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