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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829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8. 6. 20. 아래 나항 범죄사실 피의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압수당하였다.

나. B은 2018. 11.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5. 26.부터 2018. 6. 20.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와 게임자동잔행장치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하는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게임기 배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매한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이다.

B은 2018.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기의 몰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바,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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