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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가합104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12. 경 아산시 G 대 29,106.8㎡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분을 공유하는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되어 이 사건 토지의 효율 적인 매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27.9/29,106.8 지분을, 피고 F은 229.8/29,106.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C, D는 이 사건 토지의 583/29,106.8 지분을 소유하던 중 사망한 H의 직계 비속이고, 피고 E은 망 H의 배우자로서 위 피고들은 망 H의 법정상 속인들이다( 망 H의 법정상 속인은 직계 비속인 I와 J이 더 있으나, 위 I와 J은 원고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D는 망 H 소유지 분의 각 2/11 씩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06/29,106.8 지분을, 피고 E은 망 H 소유지 분의 3/11 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159/29,106.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설립 및 이 사건 규약 제정 원고는 2015. 12. 12.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K에 있는 L 조합 2 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M을 선출하고, 이 사건 토지 매각 용역을 맡길 컨설팅 업체로 N을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의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토지 주모임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A 토지 주모임” 이라 하며 이하 “ 본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본회” 는 “A” 토지 매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 본회” 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한다.

1. 토지 매각 컨설팅 사 지정계약

2. 토지 매매조건 및 매각금액 결정

3. 효율적인 토지 매각에 대한 일체의 안건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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