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에 따른 1,191만 원의 지급은 합병 후 유한 회사 D에 관한 피해자의 출자 지분권의 환급금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합병 전 G 주식회사에 관한 보유주식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 확정된 판결 금채권과 관계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당 심에서 피해자 E 측에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의 택시회사 임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