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1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합계 약 6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