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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0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 차 레 형사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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