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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2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 많이 드셨으면 집에 들어가시지 왜 괴롭히냐

” 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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