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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8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G유플러스 Q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관계이다.

피고인

A은 위 LG유플러스 Q지점을 퇴사한 후 2014. 6. 1.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울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LG유플러스 T점의 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휴대전화 판매 및 재고 관리, 인력관리, 전산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A이 위 LG유플러스 T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신형 휴대폰 단말기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매장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4.경 위 LG유플러스 T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9,5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0대를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울산 남구 U에 있는 ‘V’을 운영하는 C에게 위 삼성 갤럭시노트3 10대를 4,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1,814,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59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4.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에서 B으로부터 그가 A과 함께 위와 같이 임의로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5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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