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21: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암 남공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태림 맨션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단속 경찰 관인 경위 F에게 불러 주고 F의 경찰 PDA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각 D의 서명을 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단속경찰 관인 F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