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B( 여, 18세 )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별을 통보 받자 이에 격분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1. 22: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비트윈 (Between) 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 바람난 댓가. 가지고 논 댓가. 특히 애들 데리고 논 댓가 잘 받아라.

이래서 복수 영상이라고 하는 구나.. 같이 찍은 영상 네가 찍은 것도 있고 다 너랑 같이 찍은 거니 몰 카는 아니고, 폰 분실 할 테니까.. 아니다.

음란물 퍼트렸으니 크겐 징역. 작게는 벌금과 집행유예겠네.

그나마 살아 있을 때 이야기고 난 퍼뜨리고 눈감을 테니 그 걸로 죗값 받는다.

나 그 벌 받을 테니 넌 그 바람난 시키랑 네 행동에 대한 댓가 받아라.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10: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채팅 앱인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이건 마지막 선물이야“ 라며 사귈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5. 21: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 일 줄게.

2일 안에 하자는 대로 하면 위의 약속 지킬 거고 2일 안에 정리 안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 했고, 이미 온 병원에 소문은 나게 만들고 선 바람난 댓가로 정말 영상 다 올려 버릴 거야. 그리고 난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적고 죽을 거야. 신고하고 싶음

해. 난 지금 업 로드 해 두고 2일 뒤에 비번 입력 안하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게 있더라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