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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0 2018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2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산동에 있는 소망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6 고단 25호 판결 문 1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나 있고, 특히 201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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