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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2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01 경 구리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혈 중 알콜 농도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치였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이동 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리기사 호출을 취소한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동 주차의 필요가 시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동 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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