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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20 경 B 소유 C 봉고 트럭을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E에 있는 ‘F 펜 션’ 앞 길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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