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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3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부당해고하고 주식회사 G의 노조를 탄압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피해자들이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주식회사 G의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A은 2009. 9. 1. 주식회사 G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로 분할되자 주식회사 D으로 근로계약이 승계되어 주식회사 D에서 동일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주식회사 D은 2013. 2. 14.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동료직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인 A은 2013. 5.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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